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4조 (보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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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등의 직급별 보수 지급기준은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월중에 원장이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직급별 보수 지급기준은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월중에 원장이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④연구원 등이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 수령액을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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