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7조 (명절휴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준용한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