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7조 (명절휴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준용한다.
②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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