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연구원 등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제54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경고와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