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연구원 등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4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경고와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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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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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