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0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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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재난안전연구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연구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재난안전연구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연구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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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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