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9조 (경고 및 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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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연구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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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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