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9조 (경고 및 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