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4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차유급 휴가일수
[별표 3] 연차유급 휴가일수 근무기간 | 연가일수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1년(8할 이상 출근) 이상 3년 미만 |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5년 이상 | 17일 *매 2년에 1일 추가 25일까지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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