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의2 (이유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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