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의3 (평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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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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