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2 (거래조건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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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부금융업자는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부금융업자는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할부상품의 종류, 공시 내용ㆍ주기 등 제1항에 따른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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