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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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6조의16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6조의16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신설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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