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 (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ㆍ방문시간ㆍ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2.방문상대방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②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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