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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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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