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채권추심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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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3.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삭제 <2005. 4. 13.>
5.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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