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1.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5.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단체 설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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