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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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2.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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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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