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주요 변경 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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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1 및 제23조의3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1 및 제23조의3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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