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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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2.>
1.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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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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