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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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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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 2007. 4. 26.)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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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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