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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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2.금리상한이 다음 각 목 이하인 경우
가.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3.0으로 한다.
나.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5.5로 한다.
3.삭제 <2021. 10. 27>
4.삭제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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