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수,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은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은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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