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8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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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9조의1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9조의1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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