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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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자산<개정 2026. 5. 6.>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재무상태표 외의 자산의 합계액<개정 2026. 5.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적용한다.
1.여신전문금융회사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금융위 의결로 정하는 배수
2.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한 경우 : 7배. 단, 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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