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2 (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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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취급한 대출자산(신용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건전성분류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취급한 대출자산(신용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건전성분류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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