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5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예탁금 금리수준 제한
3.업무 일부 정지
4.임원의 직무정지
5.제20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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