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6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0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6. 8. 31>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임원 개선 요구
2.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3.채무변제 금지
4.자산의 처분
5.제20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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