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9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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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1.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2.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③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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