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의3 (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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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상품에 관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상품에 관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 및 기초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신고 받은 기초서류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초서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조합 또는 중앙회가 작성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및 필수기재사항, 작성 및 변경원칙 등 기초서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의한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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