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2 (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경영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관리인과 인수조합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관리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②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 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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