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2 (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2.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전문 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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