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개정 2019. 6. 26.><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
1.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100분의 8.5를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5로 한다.
다.삭제 <2021. 10. 27>
라.삭제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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