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동법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센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센터 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센터장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 등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⑥센터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센터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담당자를 둔다.
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