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7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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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센터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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