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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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센터내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센터내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센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해마다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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