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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