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4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센터장과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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