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방법은 센터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안전보건관계규정 등의 이행 여부
9.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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