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근로자 : 2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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