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에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③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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