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6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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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연락체계는 센터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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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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