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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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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