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0조 (위험성평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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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산업재해 발생
6.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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