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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