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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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⑤센터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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