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작업
②센터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1. 조직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 관리감독자 : 각 부서의 부서장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1인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1인 2. 산업안전보건조직도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제2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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