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 (신규채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근로자 : 8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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