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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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시에는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시에는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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