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5조 (피난 및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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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도록 한다.
②피난 및 대응훈련은 센터 사정에 따라 화재재해예방훈련과 병행ㆍ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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