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교육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교육기록 및 보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과정 및 내용
4.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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