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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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센터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센터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제1항에 따라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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