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6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필요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조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산업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산업재해 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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